와인 등 주류수입업자 직접판매 허용...소비자가격 떨어질 듯
2011-12-04 김민 기자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 이외의 제조업, 유통업 및 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다. 또 수입한 주류는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애초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수입주류의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수입업자는 제조업, 유통업 등을 겸업할 수 있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도 가능해졌다. 다만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는 현행 ‘면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