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종결자 론스타, 배후에 금융당국?
2012-12-05 박동준 기자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당시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국장과의 통화 문건이 4일 폭로된 것.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부행장이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변 국장에 질의했고 변 국장은 좋다고 답변했다.
이는 변 국장과 이 부행장 모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 심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여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문제 역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한다는 입장이고 론스타는 이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양측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할 당시 국세청이 매각대금 1조 1928억원의 10%를 법인세로 결정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론스타는 매각주체의 법인이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사안도 론스타가 전혀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금융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거나 론스타에 직접 과세하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이번 외환은행 매각차익으로 부과할 세액규모는 대략 3000~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외환은행 매각대금으로 받는 3조 9156억의 11%인 3559억원을 세금으로 걷게 된다.
국세청이 원천징수가 아닌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4000억원 내외에서 세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4일 “에스크로(제3자 지급보증 방식) 방식으로 원천징수 납부를 할 것”이라고 세금납부 의사를 밝혔다. 4700억원 가량을 특정기관에 예치한 뒤 추후 세금이 확정되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겠다는 것.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차익의 수익적 소유자(BO, Beneficial Owner)를 공개한 뒤 이 BO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소유자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BO를 공개한 뒤 이 BO가 조세조약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말했다.
한편 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