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받았다...여론공작수사”

“김경수 선고 내려지자마자 언론플레이로 사안 본질 흐려”

2020-02-0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딸의 이름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딸은 분명히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또 검찰을 향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엊그제 김경수 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댓글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정권으로부터 기획된 의도된 ‘여론공작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언론과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권의 공작이나 기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시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