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원에게 바란다

2019-02-06     차영환 기자
지방자치 부활 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돼 왔다. 현재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지방자치법도 2019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이들 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가 바뀌어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의원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제8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7개월이 흘렀다. 의원 각자는 이미 의정활동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의욕만 앞선다고 뜻을 이룰 수는 없다. 초선 의원의 경우 삶의 장(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알차게 하려면 행정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의정활동의 척도는 법령과 조례다. 의정활동의 근거는 조례며, 활동 결과도 조례로 수렴돼야 한다. 의원이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정현주 전 화성시의원, 현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