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2012-12-06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고위임원을 폭행한 이윤재(77) 피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이은옥(51)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본부장에게도 8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김씨에게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히든지 해서 (해고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서 해결하라"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 9월13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모 아파트 앞에서 김 본부장을 통해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구형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판단이 흐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공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