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장에 '독'
성급한 도입 대만, 도입 직후 주식시장 '붕괴'
2011-12-07 박동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급한 도입을 시도했던 대만의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88년 양도차익 과세방안을 실시 3개월전에 발표해 적용했다. 발표가 된 이후 증시는 급락했다. 발표 직전인 1988년 9월 28일 8789.8이던 대만증시는 불과 한 달새 36%가 폭락한 5615.3으로 나타났다.
강 팀장은 “충격 이후 증권거래 세율인하, 면세대상 확대, 1988년 말까지 취득한 주식비과세 조치로 주가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손실만 신고되는 등 집행상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시행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양도차익 과세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1989년 이후 대만에 비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팀장은 비교했다.
강 팀장은 일본의 성공사례에 대해 “과제제도 도입이 여유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들이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있었다”며 “과세내용도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해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팀장은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일정 규모의 소득공제 제도 도입 ▲단일세율의 신고분리과세 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양도차익 거주지국 과세 원칙 통일 ▲시행시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증권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금융당국의 옵션, ELW, FX마진 거래규제 등으로 파생상품 위탁수수료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라며 “여기에 이번 주식 양도차익 과세까지 도입된다면 최근 헤지펀드 도입과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규제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