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변호사 잠적, 선고공판 또 연기

2011-12-0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잠적한 변호사의 행방이 묘연,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7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었던 변호사 주모씨에 대한 선고를 이달 28일로 연기했다.

주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고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 200여가구로부터 "등기 업무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주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물론, 앞선 3차례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