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文대통령,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공소시효 안지났어...공범 또는 참고인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나"

2020-02-0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범이라면 19대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달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친박계(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은 물론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조사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 지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은 무효'라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공범이라 하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당선인 배우자의 선거 범죄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그는 우선 문 대통령이 당선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대선은 탄핵보다도 이전이다"라며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당선 무효라는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의 기자회견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불복 타령인가"라며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이다.그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관련해선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며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이쯤되면 판례에도 사례가 있듯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선 "형사소추할 수 없을 뿐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불소추특권이 없다”며 "특검 수사대상에 문 대통령 외에 김 여사도 포함해야 한다. 김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의 공세에 지난 1일 '대선무효 투쟁'이라고 언급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라고 반문하며 "과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