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용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구속기소

2012-12-0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보험가입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혐의(허위작성진단서행사 등)로 우체국 보험설계사 임모(66·여)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0월~2009년 11월 임씨로부터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가입자 14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총 73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임씨는 자신과 딸이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건당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