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011-12-08 권희진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바쁜 상황에서 차용증에 서명을 해 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먼저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업자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씨를 통해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날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최모씨에 징역2년6월을, 강 군수에게 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방모씨에게 징역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