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한은행, 키코 손실금 9억원 배상해야”

2011-12-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은행 측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세신정밀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액을 확장됨에 따라 "신한은행은 세신정밀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SC제일은행의 경우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 상품으로 기업과 은행 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의 지속 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키코를 불공정상품이라 볼 수 없지만 신한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세신정밀에 손해를 입혔다"며 "신한은행은 7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