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결국 구속…"증거 인멸·죄질 불량"

2009-01-23     오종택 기자
【서울=뉴시스】지난 17대 대선에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58·경제공화당)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이영만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심사했던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허씨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 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국민들을 현혹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보이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있으며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이날 중으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허씨는 기자들에게 "나는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것으로 모든 당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책임질 수는 없다"며 "검찰에서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과 동영상 등을 증거물을 제시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유포에 대해 허씨는 "결혼설도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표에서 청혼할 생각은 있었지만 그건 이성으로서가 아닌 내가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었기에 결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무리들이 제3의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