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내 성범죄자 19명 확인…정부, 교육청에 해임 요구

2011-12-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정부가 최근 실시한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19명을 확인, 이들에 대해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19명을 확인, 이들 중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8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19명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 등 8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명은 교장 1명, 방과후학교 강사 1명, 계약직 1명, 학원장 2명, 학원 강사 2명, 개인과외 교습 4명 등으로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을 거쳐 퇴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초중고 및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