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민원상담센터 사전 상담으로 고소·고발 최소화 추진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위 허상립

2020-02-11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우리 사람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 인연관계를 맺으며 살아 간다. 여기서 악연과 좋은 인연 등으로 발전된다. 그로 인해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여러 가지의 유형에 의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소(告訴)·고발(告發)을 남용하고 있는지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 진대로 ‘고소·고발 공화국’이니 ‘고소·고발 천국’,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를 선의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함은 정말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우리나라가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것은 민사소송(民事诉讼訴訟)에서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刑事訴訟)에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하여 주는데다가 비용과 시간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돈 받아 주는 기관이냐는 할 정도이다.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국가형벌권은 행위책임만 벌하는 것이며 금전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지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알 수 있다.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년간 고소·고발 사건은 68만 4,393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겨우 22.3%에 불과했다. 고소 사건(56만 6831건)만 떼어 놓고 보면 기소율은 18.0%였다.우리나라의 고소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50배가 넘고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은 일본의 140여배 수준이며, 불기소 사건에 너무 많은 경찰 수사력이 투입돼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그러므로 무고성(誣告性), 음해성(陰害性) 고소·고발이 많아 수사 인력과 국고 낭비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수사경찰과 검사 1인당 맡은 사건수가 급증하여 여타 사건들의 처리까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볼 수 있다.이렇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명예훼손, 모욕죄가 급증하는 것과 후진적인 계약문화,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우리국민의 성향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고소·고발의 요건을 법에 정하여 강화하는 한편,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수사불요 처분’을 내려 무분별한 입건을 막고 수사력을 낭비시키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고소인의 무고나 중과실에 의하여 고소된 피고소인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부담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고소인에게 부담을 무겁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아울러 일정금액 이하의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장 수리를 보류하고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를 반려하는 ‘고소장 수리보류제도’ 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종의 소통 공간인 고소·고발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남용은 막아야 되고 필요한 곳에 수사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더 나아가 기초 조사과정인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무고(誣告)에 관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따라 우리 수사경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그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책임성과 전문성, 인권보장,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인권친화적 수사 시스템과 적정절차 보장을 실현하고, 수사경찰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등 인권가치를 맨 먼저 생각하는 수사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수평적으로 상호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검간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실현되는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끝으로, 경찰에서는 변호사 단체와 연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접수를 줄이기 위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은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여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지급명령신청,이행권고결정,소액재판절차등)와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