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간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착복
2011-12-08 권희진 기자
최근 열린 부산 사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순 구의원은 민간청소위탁업체 2곳이 환경미화원이 임금과는 별도로 받아야할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2천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청소위탁업체는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원가량이었다.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 6,7월 각각 200여만원가량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계약서상엔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해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계약시 복리후생비의 불분명한 지급방법을 재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