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주가조작 논란…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ELS 만기일에 의도적 수익률 하락 유도 의혹…한화 “우린 발행사일 뿐”
2012-12-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한화증권이 ELS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8일 한화증권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ELS(10호)‘에 투자한 양모씨와 최모씨는 한화증권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옴에 따라 원금손실을 입게 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포스코와 SK를 기초자산으로 만기일에 두 자산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 수익률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해 원 발행자이자 헤지를 담당했던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지난해 1월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피소와 관련해 한화증권은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증권집단소송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피고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증권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