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한국정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지원 필요
“4년 전에도 외교부에 건의안 제출 여전히 나몰라라” 대책 지적
2020-02-11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8일 일본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베정권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한국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11일 조광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4년 전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하여 첫 번째로 제출했던 안건이 바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와 지원촉구 건의안’이었다”고 말하고, “당시 8천 명에 이르는 조선학교 재학생들이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오로지 자비로만 학교를 다니고 있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외교부는 문제점만 인식할 뿐 별다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위원장은 “해방이후 한국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 방기하고 있을 때 북한이 먼저 재일교포를 해외공민으로 규정해 매년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잘못 인식되어 지금까지도 ‘조선학교=북한’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아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와 아베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며 조선학교가 북한의 배후일 수도 있다는 희한한 논리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공평히 보장한다는 범인류적인 명제조차도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편협한 일본정부도 문제지만 조선학교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한 일본지방법원도 편협하기는 매한가지다”며 “비록 유엔의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보조금을 당장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정부는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운영 학생 1인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외국학교에 대해서도 중국계 화교학교와 브라질학교, 국제학교 등 40여개 외국인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선학교들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도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학교와 조총련의 과거 관계를 언급한 신문기사를 원용하며 지원금이 조총련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패소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