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사업자 선정 대가 '뇌물 수수' 간부 구속

2012-12-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8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씨한테서 1억원을 받고 이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다.

김씨는 미소금융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미소금융은 현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며 추진한 서민금융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