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2012-12-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마약사범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894만원을 선고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마약사범 이모씨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고, 마약판매책에게 필로폰 10g을 구입해 45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이씨한테서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뒤 회식비용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가까이 지내면서 뇌물을 받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 추징금 894만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