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줄줄이 인상 우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오를 가능성 높아
서울·경기·인천시, 버스요금 도미노 인상 협의

2020-02-12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시외버스(M버스)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를 기해 서울택시 기본요금과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이 각각 800원, 1000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만이다. 서울 택시요금이 오르자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택시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택시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경제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또 인천은 이르면 이달 말, 경기도도 다음달 부터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이미 대전과 광주, 울산은 이미 지난달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렸다.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2007년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연계되는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 이후 요금 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버스 요금은 통상 3년 단위로 인상됐지만 2015년 6월 이후 4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버스 운송 민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 충원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시외버스·M버스(광역급행버스)와 고속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이달말 버스들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분위기다.시내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이 있지만 광역급행버스와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물가상승률 등의 원가 요인을 고려해 국토부가 인상폭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공요금 등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구조다.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2400원인 광역급행버스(서울~경기, 성인 카드 기준)를 비롯해 시외버스 요금이 약 10%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 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지하철 요금도 같이 올랐다.서울시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라 올해와 2021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비롯한 복지수송비용 등으로 인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운송 수익을 늘리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확실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인상 시기와 폭,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