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여 가로챈 요양기관 운영자 불구속 입건

2012-12-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전북 부안경찰서는 9일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기관 운영자 A(48·여)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B(52·여)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부안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수급자 12명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보험공단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기 위해 요양보험사들에게 4대 보험과 월 10만원씩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