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2~5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2월 중순까지 108건의 산불과 약 51ha의 산림이 피해가 발생했다.지금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호흡기 질환자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산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초래, 대기오염 발생이라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가 동반된다.산불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산자의 실화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시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도 금해야 한다.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지자체 및 산림청은 산불 조심기간인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산림 인접 문화재·전통사찰의 안전점검,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지원 등의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