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누명' 피학살자 유족회 무죄 확정 판결
2011-12-10 권희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하종(77)씨와 이미 고인이 된 김하택(1934∼1975)·최영우(1908∼197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쟁 후 우익단체인 민보단이 '좌익 색출'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대거 학살한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피학살자 유족회를 꾸려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검찰은 '김씨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꾀하고 북한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며 그를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고, 1·2심 재판부는 "학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