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보좌관 등 선거법위반 기소

2011-12-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의 보좌관 강모(44)씨와 지역 조직부장 류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20일 모 일간지 수도권판 1면에 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실린 신문 1000부를 구매, 류씨에게 지역구 유권자에게 배부토록 지시, KTX 특송을 통해 이 신문을 부산으로 보낸 혐의다.

류씨는 이틀 후인 7월22일 1000부 중 일부인 770부를 이 의원 지역구의 각 동별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