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전문가 감금·폭행한 30대 남 2명 실형

2011-12-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자동차 서류 위조 전문가를 여관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 등)로 기소된 오모(31)씨와 김모(32)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피해자를 24시간 감금한 것도 모자라 서류 위조를 강요하기 위해 1시간30분을 다시 감금했다"며 "범행 계획성과 수법, 빼앗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씨는 사기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면서도 "(이에 반해) 김씨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 등은 2009년 12월1일 유모(39)씨와 함께 일하던 조직폭력배 2명과 공모해 유씨를 불러낸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여관에 가두고 폭행해 4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씨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