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주도 전공노 간부, 징계 정당"

2012-12-10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전공노 간부 이모(53)씨가 '전공노 출범식에 참가한 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순히 전공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공노 출범식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노동조합으로서 전공노의 활동을 개시한 것인 바, 원고가 출범식에 참가한 행위는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와 '복종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당한 휴가처리, 노조활동을 위한 출장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전공노 활동, 단식농성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직장을 이탈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공노의 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했던 점, 특히 그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했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아 확정된 점, 또한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거나 직장을 이탈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력, 표창공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20일 열린 전공노 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기획하거나 주도하고, 노조활동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