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국 최초 '농축산물 가격 안정 조례' 제정
2011-12-11 권희진 기자
음성군의회는 이달 23일까지 열리는 230회 2차 정례회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안을 상정·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 조례는 기금 조성 등을 감안해 201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완 음성군의회 의장은 11일 "농업인단체와 그동안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는 그동안 농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진단도 한 요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수정 검토한 뒤 23일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되 군 재정을 감안해 집행은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음성지역 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지난해 8월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운동 선포식을 갖고 같은 해 11월22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주민 발의안을 군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등을 고려한 최조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대표 농축산물인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6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 발의안은 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군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군의회와 농업인단체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식 간담회 외에도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상정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장은 11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든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음성지역 농축산물이 최저가격을 보장받아 농가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