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연구업적 우수교수 정년 70세 연장
정년 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2011-12-11 권희진 기자
건국대는 최근 교무회의에서 70세까지 일반전임교수 자격으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정년연장안을 의결하고 임용절차와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확정했다. 새로 마련된 정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년퇴임 1학기 전에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각 학문 계열별로 연구실적 등 학문성취도와 대학발전 기여 등을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교수에게는 퇴임 직전 연봉의 80%이내가 지급되며 기존 연구실과 실험실을 등을 제공한다. 또 학기당 1과목 정도의 강의를 하고 권한과 처우 면에서도 전임교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년연장을 통해 연구업적이 우수한 원료교수의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학교 전체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