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토바이 보험가입자, 車보험 가입때 고지의무 없다"

2011-12-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사와 추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홍모(30·여)씨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남편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은 A사가 자사(自社) 보험가입현황만 조회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알면서도 나뒀거나, 조회를 하지 않아 몰랐다면 이는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A사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자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사는 홍씨의 남편이 2006년 8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탑승 여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홍씨의 남편이 이미 2006년 4월 A사와 오토바이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지적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A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