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등교직후 숨져도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2011-12-12 권희진 기자
12일 재판부는 "A군의 반복된 0교시 수업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당일 수업시간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질주한 점, 무리한 등교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사의 배치 등 학교장의 업무 소홀 등이 복합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욱이 A군의 사망이 전제되는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음으로, A군 사망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회는 유족들에게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8년 12월 등교 직후 학교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듬해 1월 '악성 부정맥의증'으로 숨졌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은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는 등·하교 행위도 포함된다"며 유족들에게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2007년 9월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