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에 특혜 제공 강릉시청 국·계장 처분 결정 더뎌

2011-12-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과 규정들을 어겨가며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강원 강릉시청 심모 국장과 박모 계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담당 부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의에 해당하는 훈계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징계처분 요구서를 내려보내 담당 부서 직원들을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 강릉시에서 징계할 수 없고, 강원도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강원도에서 내려보낸 징계처분 요구서에 따라 관련 처분 공문을 강원도에 올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당 부서 국장과 계장은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릉시청 중징계 처분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며 "징계 대상자들이 직접 인사위에 출석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사위에 참석해 소명을 하고, 징계 양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 등은 '위촌천 재해예방사업'과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조성사업' 모두 S건설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설계변경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나 중징계 처분 요구 결정이 내려졌고, 강원도는 강릉시가 S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