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철도 사망 사고 관련 기관사 등 4명 구속영장

2012-12-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인천 공항철도 사망자 사건과 관련해 기관사 A(39)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9일 오후 11시33분께 사고 열차를 운행했던 코레일공항철도(주) 기관사 A(39)씨는 철로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발견 즉시 비상경적을 울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코레일테크(주) 소속 작업반장 B(55)씨는 관제센터의 승인없이 철로에 들어간 후 작업지시를 한 혐의다.

야간 안전책임자 C(41)씨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인천사업소장 D(57)씨는 평소 작업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관리감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