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억대 사기 불법대출 일당 구속기소
2011-12-13 권희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서민정책금융자금을 사기 대출 받은 전모(38)씨와 서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24·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께 유령업체 M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대출의뢰자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통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햇살론 자금 2억4400만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연말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께 전씨가 운영하는 유령업체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급여통장을 위조해 근로자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1200만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 각종 서민정책금융자금을 빌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유령업체 설립 후 직원 등재, 급여통장 위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등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는 풍조가 만연해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세자금대출에서 470억여원, 근로자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서 500억여원 규모로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