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후 노트북 훔친 미군 구속기소
2012-12-1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13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이병 R(21)씨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10월17일 새벽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R씨는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미군 측에서 신병을 인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