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4년간 방치된 은닉토지.. 시민의 재산으로"
7억5000만원의 아파트 3채 기부체납 성과, 지난해에도 1억6000만원 토지 되찾아
2020-02-2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14년간 장기간 방치되어 시로 귀속되지 않고 있던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채납등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같은 은닉 재산발굴을 통해 시는 7억5000만원(아파트 3채)의 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난 해 10월 1억6000만원 상당의 은닉 토지를 직접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에도 토지소유자(국방부)와 사업시행자(주택도시보증공사)간 장기 미해결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되어 왔다.시는 어려운 소유권 문제를 시 재정 확충 및 시민의 재산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7개월 이상 끈질기게 국방부와 육분본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시는 기부채납 아파트 3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직원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간 ‘기부 대 양여 사업’ 협의를 종결하고 국방부가 보증공사로 양여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시가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방부로 기부하려 했던 아파트 3채를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함에 따라 3자간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은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