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력근로제 입법 미룰 수 없다...국회 정상화해야”
2020-02-2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도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의 정착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한 결과 마침내 합의돼 정말로 반가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고 했다.전날 경사노위는 막판 진통 끝에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번 타결로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고,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며 “노동 입법은 파장이 근로자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여야간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걸음씩 양보해서 이뤄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