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2020-02-20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현대차그룹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오전부터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 차량결함 은폐 의혹 수사의뢰와 시타 2엔진 결함 관련 리콜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세타 2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의 대표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대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현대차 역시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하지만 시민단체 YMCA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 2엔진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당시 현대·기아차가 실제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