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18 왜곡처벌법에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야권 특별법 추진에 "文대통령도 천안함 왜곡"
2020-02-2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여권이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계기로 최근 여권에서 5·18 특별법 발의 등 한국당에 공세를 퍼붓자 수세에 몰려있던 한국당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민주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의 5·18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의 기준과 잣대도 문제이거니와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 발언을 계기로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현재 형법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특별법 우선 법칙에 따라 보다 강력한 형량이 적용된다. 특별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 개정안과 헌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특별법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라며 "(여권의 법개정 시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국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 있었나. (지난 대선 때) 당시 문 후보가 천안함 침몰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천안함 폭침에 대해 침몰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도 다른 발언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나"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특별법 개정안에 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해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