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시민공감대 형성의 시간

2020-02-22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지난 21일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성복임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례와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2부는 ‘나는 ☆☆☆한 시민이다’를 주제로 하는 테이블 토론으로 구성됐다.김지수 이사(인생나자작업장 사회협동조합)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소 생소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을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에 대해 논의했다.이견행 의장은 “이 토론회가 군포시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소감을 밝혔다.성복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민주시민교육’이란 군포시민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