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횡령, 공연기획사 대표 징역 7년 구형
2011-12-16 권희진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S사 대표 최모(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예술의전당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태와 예상 외로 저조한 공연수익 탓에 투자금을 갚지 못했다"며 "투자금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피해를 입혀 문화예술인으로서 스스로가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공연작들의 흥행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펀드매니저 권모(39)씨와 함께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조용필 콘서트' '뮤지컬 미션' 등 작품의 투자금·수익금 중 일부인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공연자금이 모자라자 2008년 말부터 3개월간 지급이행각서를 위조하고 티켓판매대금채권 양도 사실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406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