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의원 수사대상 제외’ 제안에 박지원 “공수처 아닌 국회의원특혜처”
“모든 법안 통과 쉽지 않아...우선순위 정해 합의하자”
2020-02-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민정수석께서 ‘공수처에서 정치보복의 염려가 있다면 국회의원을 빼고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이다.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개특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하면 한다.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다.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밝히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여야 논의 공전상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