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액 횡령' 신용정보회사 직원 2심도 징역 2년
2012-12-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업무상 보관하던 채권추심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H신용정보 직원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수사과정에서 횡령 금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회사 H신용정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C사의 채권배당액을 받은 후 이중 일부를 지인 차모씨에게 빌려주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1억15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을 전부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