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 이상 근무 판사 수당 2배 인상
2012-12-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수당을 두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평생법관제(平生法官制) 정착의 기치를 세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이 현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은 월 20만원, 10년 이상인 법관은 15만원, 10년 미만인 법관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조기퇴직과 연소화로 인한 국가자산 낭비, 재판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수당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