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 조세 포탈 사건 “공소권 없음” 각하

2012-12-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문제삼아 한 시민이 강호동(41)씨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사업가인 A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강호동은 연예활동과 개인사업 등을 합해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은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