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2012-12-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현재 환율에 따른 5만 달러를,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37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