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형사소송법 재개정 추진

2011-12-1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총리실)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측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16일 일선 경찰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 청장은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경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형소법을 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총리실의 수사권 강제조정안과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조정 절차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간의 조율 과정은 마무리 된 것이다.

조 청장은 1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청장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 못했다고 경찰조직과 언론, 국민들이 제기하고 내 스스로가 역할 못했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 문제에서도 연장선상에 있다"며 "내가 직에 연연해서 억지로 더 붙어 있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런 모습 안보일 것이다. 내가 청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말은 계속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