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법원장·총장 비방한 40대 징역형
2012-12-18 권희진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군수와 법원장, 대학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전남 지역 A 군수와 B 법원장, C 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팩스를 이용해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준데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둔 A 군수가 C 총장의 소개로 B 법원장을 소개받아 접대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