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법원장·총장 비방한 40대 징역형

2012-12-1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군수와 법원장, 대학총장 등을 싸잡아 헐뜯은 4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군수와 법원장, 대학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전남 지역 A 군수와 B 법원장, C 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팩스를 이용해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준데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둔 A 군수가 C 총장의 소개로 B 법원장을 소개받아 접대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