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주의 계절, 배당받을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30일까지 명의개서·증권사에 주식위탁해야
2012-12-18 박동준 기자
명의개서는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올리고, 주권 뒷면에 등재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할 경우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를 인전받을 수 있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가 바뀐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현재 주소로 바꿔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을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들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이나 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8일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