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키로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공모···2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02-27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으나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정부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우선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11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 총허용어획량’으로 묶어 관리하도록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또한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고,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유통할 수 있다.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해수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한편 해수부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엄격하게 총허용어획량으로 관리하는 경우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