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침입해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
2012-12-19 최소연 기자
19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옆집인 A(27·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